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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에너지 교육,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
















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197호) 제18조 제1항에 따라

연 1회 이상 에너지 절약,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공공기관 HRD 담당자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관리가 어렵습니다.